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관리감독자-대한안전교육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조항은 9개장으로 7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006년 3월 24일 개정∙공포되고,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법령의 내용중에서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발췌하여 설명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기준과 산 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의 일부 내용까지 보완하여 설명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유지∙증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법제1조).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있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동의어로 쓰인다.


(2)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 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해작업환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가 목적이므로 사업주는 작업장내의 유해물질이나 유해에너지 등 유해인자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작업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인자의 수준을 저하 시켜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5)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보험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책무(제4조)


산업재해 예방업무도 사업주와 근로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무가 규정되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적∙물적 손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가 누적될 경우 사회 불만계층이 형성되어 정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사항
②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사항
③안전∙보건에 관한기계∙기구 등의 안전성확보와 개선에 관한사항
④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⑤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사항
⑥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⑦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⑧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⑨안전∙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⑩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사항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제5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대부분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역할을 하도록 명시 하고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발생 공표 및 보고


(1) 산업재해발생 공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등을 공표 할 수 있다. 공표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 에해당되는사업장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산업재해의 발생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보고 하지 아니한 사업장

④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 한 때 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 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부터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3) 산업재해의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재발 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예외 이다.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재발 방지계획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해야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된 안전보건 표지판 및 작업안전 수칙을 부착토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