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감독자-대한안전교육협회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사업주는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③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④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⑥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⑧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 품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건강장해의방지에관한사항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및 총공사금 액 20억원이상인공사를시행하는건설업을대상으로한다.


(2) 관리감독자(제14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 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에관한업무를추가로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 자및안전관리담당자를각각둔것으로본다. 관리감독자가수행하여야할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①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 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교육∙지도

③작업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대한 응급조치

④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⑤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제15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방호장치, 기계∙기구및설비,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건의

⑤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적지도∙조언

⑥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

⑦법 또는 명령이나 안전보 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⑧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 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보건관리자(제16조)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규정 한∙선임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제16조의 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산업보건의(제17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하는데,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자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있는 자로 하며,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건강보호조치

②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 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할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 급인(하수급인을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자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③수급업체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확인

⑤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가검사를 받고 사용 하는지 여부의 확인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④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⑥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⑧유해∙위험한기계∙기구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06년 3월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간주하던 것을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별도 설치 운영하도 록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

②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③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④작업장 보건 관리에 관한사항

⑤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⑥기타안전∙보건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감독자-대한안전교육협회 유해∙위험 예방 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1)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위험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작 업방법 등 으로 발생하는 위험

②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③토사∙구축물등 이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⑤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

②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

④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

⑤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⑥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정하고있다.


(3) 근로자의 준수(제25조)


근로자는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로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작업중지(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 이이를직상급자에게보고하고, 직상급자는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 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 는안되며, 또한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해서도안된다.

도급사업


(1) 유해작업의 도급금지(제28조)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다음의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도 급(하도급을포함한다)을 줄수 없다.

①도금작업

②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크롬산아연, 베릴륨 등 14종의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또 는해체∙제거하는작업

④기타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조치를하여야한다.


①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30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②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③기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1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수있다.


교육대상별 내용

관리감독


(2)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계자들은「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②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 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방호조치(제33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써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기계∙기구별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에 오는 표와같다.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 장치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있다.


①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있는 방호장치

②안전인증을받은방호장치

③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시험 을받은방호장치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와 방호장치

방호조

기계기구 설비 등의 안전인증


(1) 안전인증(제34조)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이하“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라 한다)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등에 관한 안전인증을 정할 수 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라 한다)을 제조 하는 자는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주기는 3년이하의범위로정한다.


(2) 안전인증의 표시(제34조의2)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3)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아닌 안전인증 대상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①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②안전인증을 받은경우

③다른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한다.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1) 안전검사(제36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기구∙설비는다음과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정격하중 2톤미만인호이스트는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한정한다)

9.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10.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 KN 미만은제외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36조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주기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한다. 사업주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해물질의 관리


(1) 유해물질의 제조금지(제37조)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나 유해∙위험성을 평가 또는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유해물질의 제조허가(제38조)


석면, 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명 할수 있다.


(3) 유해인자의 관리(제39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인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하며,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등에 공표할 수 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제40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와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 또는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예외 이다. 사업주는 신규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①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②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물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이에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대한안전교육협회 근로자의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제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건강관리

역학조사(제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 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제44조)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며,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해서는 안된다.


근로 및 취업 제한


(1)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갱 내에서 행하는 작업

②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작업

③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작업

④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⑤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의 작업

⑥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⑦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⑧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⑨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의 특정화학 물질의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작업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작업에 임하게 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